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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협력대금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12-3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협력대금통장』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도급협력대금 통장』약관
변경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한도급관리시스템 내용명료화
하나원큐 정기예금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제4조 (가입금액)

제1조 (약관의 적용)~ 제4조 (가입금액)

(내용생략)

(좌동)

제5조 (제한사항)

제5조 (이자지급)

제5조 (제한사항)

이 예금의 출금은 정부기관(조달청 등),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공공발주하도급관리시스템, 대금 e바로, 클린PAY, 한수원PMS, 기타 이와 유사한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체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창구·인터넷/스마트폰/폰뱅킹·CD /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개별하도급 시스템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발주사(원도급사) 와의 사전 협의에 의해 대출제비용(수수료, 인지세 등)의 출금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예금에는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을 기준일로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다음날에 원금에 더합니다.
③ 제2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날 (이하 “원가일”이라 한다)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④ 이 예금의 적용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의 내용명료화를 위해 제7조(출금제한)신설/기존 제6조(이자지급)내용으로 교체

제6조 (이자지급)

제6조(통장의 구성)

① 이 예금에는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을 기준일로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다음날에 원금에 더합니다.
③ 제2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날 (이하 “원가일”이라 한다)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④ 이 예금의 적용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하도급시스템(주1)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른 특정계좌(주2)와 세트(전부 또는 일부)하여 구성 됩니다.
(주1)하도급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클린PAY공공, 클린PAY민간, 노무비닷컴, 상생결제노무비 등
(주2)특정계좌 : 【하도급협력대금일반통장】, 【하도급협력대금통장_고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통장_선금관리계좌】, 【하도급협력대금통장_노무비계좌】로 구분

내용신설

제7조(출금제한)

① 이 예금의 출금은 하도급관리시스템(주1)을 통한 이체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영업점 및 비대 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폰뱅킹(ARS), 자동화기기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하도급협력대금일반통장】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② 예외적으로 개별하도급시스템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발주사(원도급사)와의 사전협의에 의해 대출 제비용(수수료, 인지세 등)의 출금은 허용합니다.

내용신설
(기존 제5조(제한사항)의 내용 명료화)

제8조(예금의 해지)

이 예금의 해지는 잔액이 일십만원(100,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합니다.

내용신설

재9조 (기타 제한사항)

①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제한됩니다.
② 이 예금은 자동이체 서비스 등록이 제한됩니다.
③ 이 예금은 다른 예금으로의 전환이 제한됩니다.
④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됩니다.

내용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