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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특약 개정 안내

2020-12-31

『비과세 종합저축』 특약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약관명
  • 『비과세 종합저축』 특약
변경사유
  • ’21.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예정)에 따른 가입대상자 표현변경
변경내용
  • 제2조 가입대상자
  •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하생략)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단,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6(좌동)
시행일
  • 2021년 1월 1일(금)
기존 가입손님 적용 여부
  • 미적용

※ 자세한 변경내용은 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또는 영업점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