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가입대상 |
(1)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신 설>에 한합니다 |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
"항" 부호
가입대상 추가 |
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
1.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
"목" 부호 대상 명확화 |
② <생 략> |
2.<좌 동> |
"목" 부호 |
(2) <생 략> |
② <좌 동> |
"항" 부호 |
(3)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 가> |
③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항" 부호 내용추가 |
제4조 계약기간 |
(1) <생 략> |
① <좌 동> |
"항" 부호 |
(2) 이 예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추 가> |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항" 부호 조건 추가 |
(3) <생 략> |
③ <좌 동> |
"항" 부호 |
제6조 이자지급 |
(1) 이 예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① 이 예금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항" 부호
기본금리 적용 안내 |
(2)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제7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일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항의 기본금리에 제7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
"항" 부호
만기해지시 지급기준 안내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항" 부호
중도해지시
지급기준 안내 (8조 내용) |
④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 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제 2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항" 부호
만기후 해지시 지급기준 안내 (9조 내용) |
제7조 우대이율 |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
이 예금 가입후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 6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 해지시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방법안내 |
(1) <생 략> |
1. <좌 동> |
"목" 부호 |
(2) <생 략> |
2. <좌 동> |
"목" 부호 |
제8조 중도해지 이율 |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삭 제> |
6조 3항 명시 |
제9조 만기 후 이율 |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삭 제> |
6조 4항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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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세율의 적용
<생 략> |
제 8조 세제혜택
<좌 동> |
용어 명확화 |
(1) <생 략> |
1. <좌 동> |
"목" 부호 |
(2) <생 략> |
2. <좌 동> |
"목" 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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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1% 이자지원금 지급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 전역증 ② 병역증 ③ 병적증명서 ④ 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병역법개정에 따라 1%이자지원금 조항 신설 |
제 11 조 제한사항
(1)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
제 10 조 제한사항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
"항" 부호 |
(2) 이 예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적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항" 부호 3조 1항 중복내용삭제 |
<조건 추가> |
③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 및 납입이 불가하며1% 이자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항" 부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추가 |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10월14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