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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1-09-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병역법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추가 및 1%이자지원금 조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한요건 명시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조
가입대상
(1)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신 설>에 한합니다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항" 부호

가입대상 추가
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1.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목" 부호
대상 명확화
② <생 략> 2.<좌 동> "목" 부호
(2) <생 략> ② <좌 동> "항" 부호
(3)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 가> ③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항" 부호
내용추가
제4조
계약기간
(1) <생 략> ① <좌 동> "항" 부호
(2) 이 예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추 가>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항" 부호
조건 추가
(3) <생 략> ③ <좌 동> "항" 부호
제6조
이자지급
(1) 이 예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① 이 예금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항" 부호
기본금리
적용 안내
(2)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제7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항의 기본금리에 제7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항" 부호
만기해지시
지급기준 안내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항" 부호
중도해지시
지급기준 안내
(8조 내용)
④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 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제 2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항" 부호
만기후 해지시 지급기준 안내
(9조 내용)
제7조
우대이율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이 예금 가입후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 6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 해지시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적용방법안내
(1) <생 략> 1. <좌 동> "목" 부호
(2) <생 략> 2. <좌 동> "목" 부호
제8조
중도해지 이율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삭 제> 6조 3항
명시
제9조
만기 후 이율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삭 제> 6조 4항
명시
제 10조 세율의 적용

<생 략>

제 8조 세제혜택

<좌 동>

용어 명확화
(1) <생 략> 1. <좌 동> "목" 부호
(2) <생 략> 2. <좌 동> "목" 부호
제 9조 1% 이자지원금 지급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 전역증 ② 병역증 ③ 병적증명서 ④ 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개정에 따라 1%이자지원금 조항 신설
제 11 조 제한사항

(1)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제 10 조 제한사항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항" 부호
(2) 이 예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적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예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항" 부호
3조 1항 중복내용삭제
<조건 추가> ③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 및 납입이 불가하며1% 이자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항" 부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추가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10월14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광고-5824호(2021.09.27)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년 8월 31일까지
* 기준일 : 2021년9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