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 취지
- ‘21.06.30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현금예치방식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은행 공동의 개정
개정 약관 목록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징구용)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교부용)
시행예정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