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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2022-01-2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약관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명 :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약관
  • 변경 시행일 : 시행(예정)일자 : 2022년 2월 25일(금)
  • 개정사유 : 약관 및 설명서 내 '하나멤버스'서비스 명칭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제6조 <생략>
제7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 ① 하나멤버스1)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원화 1백만원 및 전 채널 합산 1일 환전 거래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
  • ②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로그인 환전 : 1일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비로그인 환전 : 1일 원화 1백만원 범위 내)

제8조 <생략>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멤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조~제6조 <좌동>
제7조 (서비스의 제한)
  • ① 하나머니 서비스 1)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원화 1백만원 및 전 채널 합산 1일 환전 거래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
  • ② <좌동>






제8조 <좌동>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예정)일자 : 2022년 2월 25일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의 명칭변경

(변경전)하나멤버스 ->
(변경후)하나머니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