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6조 <생략>
제7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 ① 하나멤버스1)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원화 1백만원 및 전 채널 합산 1일 환전 거래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
- ②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로그인 환전 : 1일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비로그인 환전 : 1일 원화 1백만원
범위 내)
제8조 <생략>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멤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1조~제6조 <좌동>
제7조 (서비스의 제한)
- ① 하나머니 서비스 1)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원화 1백만원 및 전 채널 합산 1일 환전 거래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
- ② <좌동>
제8조 <좌동>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예정)일자 : 2022년 2월 25일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의 명칭변경
(변경전)하나멤버스 -> (변경후)하나머니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