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3조 <생략>
제4조 (거래의 체결)
- ① <생략>
- ② 하나멤버스 1)에서 하나머니결제 “자동 환전”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환전”을 처리하여야 할 때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없이 고객의 하나머니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합니다.
- ③ <생략>
- ④ 하나멤버스 1)에서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처리하여야 할 때에 하나머니로 해당금액을
이체합니다.
- ⑤ <생략>
제5조~제6조 <생략>
제7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본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하나멤버스 1) 및 제휴사 채널을 통해 환전, 원화로 바꾸기 및 환전지갑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제3조 ⑧항과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생략>
- ③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할 때에 하나머니의 잔액이 거래금액보다 작은 경우
- ④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하나머니 잔여 입금한도2)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제3조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⑥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및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하고, 체결 시점에 고객이 하나멤버스1) 정상 회원이
아닌 경우
제8조 <생략>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멤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각주]
- 1) (생략)
- 2) 충전계좌 등록 시 1일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1일 최대 50만 하나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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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거래의 체결)
- ① <좌동>
- ② 하나머니 서비스 1)에서 하나머니결제 “자동 환전”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환전”을 처리하여야 할 때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없이 고객의 하나머니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합니다.
- ③ <좌동>
- ④ 하나머니 서비스 1)에서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처리하여야 할 때에 하나머니로 해당금액을
이체합니다.
- ⑤ <좌동>
제5조~제6조 <좌동>
제7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본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하나머니 서비스 1) 및 제휴사 채널을 통해 환전, 원화로 바꾸기 및 환전지갑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제3조 ⑧항과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좌동>
- ③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할 때에 하나머니의 잔액이 거래금액보다 작은 경우
- ④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하나머니 잔여 보유한도2)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제3조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⑥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및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하고, 체결 시점에 고객이 하나머니 서비스 1) 정상 회원이 아닌 경우
제8조 <좌동>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각주]
- 1) (좌동)
- 2) 충전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최대 50만 하나머니
시행(예정)일자 : 2022년 2월 25일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의 명칭변경
(변경전)하나멤버스 -> (변경후)하나머니 서비스
(변경전)입금한도 (변경후)보유한도
(변경전) 충전계좌 등록 시 1일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1일 최대 50만 하나머니 (변경후) 충전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최대 50만 하나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