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2022-01-2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약관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명 :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약관
  • 변경 시행일 : 시행(예정)일자 : 2022년 2월 25일(금)
  • 개정사유 :
    • 약관 및 설명서 내 '하나멤버스'서비스 명칭 변경
    • 하나머니 보유한도 오인방지위한 문구수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 (거래의 체결)
  • ① <생략>
  • ② 하나멤버스 1)에서 하나머니결제 “자동 환전”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환전”을 처리하여야 할 때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없이 고객의 하나머니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합니다.
  • ③ <생략>
  • ④ 하나멤버스 1)에서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처리하여야 할 때에 하나머니로 해당금액을 이체합니다.
  • ⑤ <생략>

제5조~제6조 <생략>

제7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본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하나멤버스 1) 및 제휴사 채널을 통해 환전, 원화로 바꾸기 및 환전지갑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제3조 ⑧항과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생략>
  • ③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할 때에 하나머니의 잔액이 거래금액보다 작은 경우
  • ④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하나머니 잔여 입금한도2)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제3조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⑥ 하나멤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및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하고, 체결 시점에 고객이 하나멤버스1) 정상 회원이 아닌 경우

제8조 <생략>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멤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각주]
  • 1) (생략)
  • 2) 충전계좌 등록 시 1일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1일 최대 50만 하나머니
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거래의 체결)
  • ① <좌동>
  • ② 하나머니 서비스 1)에서 하나머니결제 “자동 환전”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환전”을 처리하여야 할 때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없이 고객의 하나머니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합니다.
  • ③ <좌동>
  • ④ 하나머니 서비스 1)에서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처리하여야 할 때에 하나머니로 해당금액을 이체합니다.
  • ⑤ <좌동>

제5조~제6조 <좌동>

제7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본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하나머니 서비스 1) 및 제휴사 채널을 통해 환전, 원화로 바꾸기 및 환전지갑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제3조 ⑧항과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좌동>
  • ③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할 때에 하나머니의 잔액이 거래금액보다 작은 경우
  • ④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하나머니 잔여 보유한도2)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제3조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⑥ 하나머니 서비스 1)를 통해 “자동 환전” 및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하고, 체결 시점에 고객이 하나머니 서비스 1) 정상 회원이 아닌 경우

제8조 <좌동>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

[각주]
  • 1) (좌동)
  • 2) 충전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최대 50만 하나머니


시행(예정)일자 : 2022년 2월 25일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의 명칭변경

(변경전)하나멤버스 ->
(변경후)하나머니 서비스


(변경전)입금한도
(변경후)보유한도


(변경전) 충전계좌 등록 시 1일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1일 최대 50만 하나머니
(변경후) 충전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최대 50만 하나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