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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2-07-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맘)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내맘)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2년 08월 31일 (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자유적립방식의 적립한도 변경에 따른 특약 개정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제4조 계약기간 <생략>

제5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

<신설>


이 예금가입 시 매월 약정일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정액적립식과 매월 월 적립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서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정액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한도는 매월 1천원 이상 10백만원 이내에서 선택한 금액을 약정일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한도는 매월 1천원 이상 10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2/3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납입한 적립잔액의 1/2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9조 일부해지 <생략>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


1. 이 특약은 2021년 10월 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 받습니다.
2. 이 특약은 2022년 1월 12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제 4조 계약기간 <좌동>

제5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

①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천원 이상 10백만원 이내입니다.

② 이 예금가입 시 매월 약정일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정액적립식과 매월 월 적립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서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정액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한도는 매월 1천원 이상 10백만원 이내에서 선택한 금액을 약정일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한도는 매월 1원 이상 10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2/3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납입한 적립잔액의 1/2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 9조 일부해지 <좌동>

<좌동>


부칙


1. 이 특약은 2021년 10월 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 받습니다.
2. 이 특약은 2022년 1월 12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3. 이 특약은 2022년 8월 3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가입한도 추가

번호변경 (이하동일)






적립한도 변경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