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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제도 시행 안내

2022-07-26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제도』를 시행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제도
  • 다른 기관에서 오픈뱅킹 가입 후 하나은행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시, 등록 시점부터 12시간 동안 해당 계좌의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출금)를 제한하는 제도 (다른 기관에서 오픈뱅킹 이용 해제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
    ※ 해당 기관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만 제한되며, 하나은행 및 해당 기관의 전자금융을 통한 일반 계좌이체는 정상 이용 가능
대상 손님
  • 만 4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손님
시행 일자
  • 2022.08.02(화)
기타 유의사항
  • 시행일로부터 대상 고객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며, 12시간 이전에 별도의 해제 거래 불가
  • 등록 후 12시간이 경과하면 이체 제한 자동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