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회차별 최소 10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2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20만원 이내입니다. (0원 신규 가능)
제 6 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20만원 이내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가입금액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6조 추가) |
제 7 조 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 후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 6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 해지시 제공합니다.
1.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보유시 연 0.3% 우대 2.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사의 체크카드(신용카드 포함) 결제 실적이 3회이상 있을 경우 연 0.2% 우대 (군급여이체 및 카드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실 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한합니다) |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 후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각각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항목 내용
우대항목 |
내용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을 보유한 경우 |
군급여
이체 및
카드실적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3회이상 있을 경우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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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표기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