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1조 적용범위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적용범위의 명확화 |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
예금 과목 종류 명확화 |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③ <생 략>
- ④ “최초”와 “만기”는 지수 비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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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 ①~③ <좌 동>
- ④ “최초”와 “만기”는 지수 비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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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변경 |
제4조 상품의 종류
이 예금은 <추 가> 「지수상승형」, 「지수하락형」, 「지수안정형」, 「지수혼합형」 4종류가 있으며, 가입시 지정한 상품종류 사이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지수 상승형: ~ <생략> ~ 상승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이율이 상승
2. 지수 하락형: ~ <생략> ~ 하락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이율이 상승
3. 지수 안정형: ~ <생략> ~ 유지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이율이 상승 4. <생 략> |
제4조 상품의 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모집시 별도로 정하는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지수상승형」, 「지수하락형」, 「지수안정형」,「지수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단, 가입시 지정한 상품종류 사이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지수상승형: ~ <좌동> ~ 상승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2. 지수하락형: ~ <좌동> ~ 하락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3. 지수안정형: ~ <좌동> ~ 유지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4. <좌 동> |
상품 종류 결정방식 및 유의사항 추가
구조 설명 문구 변경 |
제5조 이자율 결정방식(시기) 분류
이 예금의 이자율 결정방식은 <추 가> 「시점지정형」, 「기간지정형」, 「복합지정형」 3종류가 있으며, 가입시 지정한 이자율 결정방식 사이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 가>
<생 략> |
제5조 이자율 결정방식(시기) 분류
이 예금의 이자율 결정방식은 모집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시점지정형」, 「기간지정형」, 「복합지정형」 등이 있습니다. 단, 가입시 지정한 이자율 결정방식 사이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은행이 미리 정한 특정 지수 이상 또는 이하의 경우 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좌 동> |
이자율 결정 유의사항 추가 |
제6조 이자율의 적용
- ① 이 예금의 이자율은 예금가입일 당시 은행이 게시한 "금리표"상의 지수변동에 대응하여 적용되며, “적용금리표”는 예금 가입후 손님에게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예금가입일 당시 은행이 게시한 “금리표”상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수변동에 의해 “이자율0% (무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청약기간(청약시점과 신규일이전)과 만기일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 및 이율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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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자율의 적용
- ① 이 예금의 이자율은 예금 가입일 당시 별도로 정하는 수익구조에 따른 지수 변동에 대응하여 적용되며,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모집시 미리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지수변동에 의해 “이자율 0% (무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삭 제>
- ②이 예금의 청약기간(청약후 예금 신규일 전일까지) 이자의 지급여부 및 이율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제 1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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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적용 및 지급방식 명확화
“①,②”항 통합
청약기간 명확화
만기후 이율 안내 별도 “항” 추가 |
제7조 가입기간 및 최저가입금액~제8조 이자계산 |
제7조 가입기간 및 최저가입금액~제8조 이자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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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도해지
이 예금의 중도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손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응할수 있으며,이 경우 은행은 "예금가입시점"에 정해진 중도해지수수 료를 중도해지금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제9조 중도해지
이 예금의 중도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손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예금가입시점"에 정해진 중도해지수수료를 중도해지금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므로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불이익 상세 설명 |
제10조 원천징수~제11조 신의성실의원칙 |
제10조 원천징수~제11조 신의성실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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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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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추 가>
<신 설> |
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1월 30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부칙 추가
금소법 시행령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