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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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
- ◦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
- * 악성앱·불법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 ◦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피싱 등에 악용
■ 소비자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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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당부
- *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 ◦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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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 ◦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본인 및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 ◦ ‘ 내계좌 통합관리(www.payinfo.or.kr)’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을 확인하세요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개통 현황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금융당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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