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2024년 8월 28일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대상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거래한도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거래중지계좌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
4.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금융거래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예시 |
급여수령 |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비 수령 |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등 |
모임통장 |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연구비 |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사용 |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법인·개인사업자 |
· 사업장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기타 |
·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 위 증빙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
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해 드립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의 1일 거래한도
구 분 |
1일 거래 한도 |
영업점 창구 거래 |
300만원 |
자동화기기 거래 |
100만원 |
전자금융 거래 |
100만원 |
* 「금융거래한도계좌」란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인출/이체)에 1일 거래한도가 있는 계좌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사전에 지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만 거래(이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추후 「금융거래한도계좌」를 포함한 통장 개설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