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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이체로 판정합니다.
① 자금 이체시 은행간 처리 구분코드가 '급여'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②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단, 직장명 적요의 경우 등록된 직장명의 순수 직장명을 추출하여 앞에서 3글자 일치 시 급여이제로 판정합니다.
(※ 순수직장명 추출 기준 : ‘주식회사, ㈜, 유한회사, (유),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사), 법무법인, 재단법인, (재), 사단법인, 의료법인, 의원, (의), 세부법인, 학교법인’ 문구를 제외한 직장명)
③ 손님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해당 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급여 이체로 판정하지 않는 경우 (예시)
- 본인에 의한 당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당행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단, 입금의뢰인의 실명번호 확인시)
- 본인에 의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단, 예금주명과 입금적요 100% 일치시)
- 카드 가맹점 대금, 카드대금, 보험료, 의료비 등 비급여성 자금
구.외환은행의 프라임등급을 보유한 손님을 위한 서비스로 하나은행으로 이행된 등급의 우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7년 7월 10일부터 신설된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전산통합일(2016년 6월 7일) 기준 구.외환은행 프라임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 손님이 대상이십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매 분기(1, 4, 7, 10월) 10일 손님우대서비스 우대등급 선정시 거래실적에 따라 산정된 우대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최소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등급을 유지해 드립니다.
서비스 최소 유지 요건
손님우대서비스 우대점수 항목 중 '행복포인트' 충족 요건과 동일합니다.
행복포인트란?
등급선정일 ①전월말 기준 대출 보유 또는 ②전월 수신성 상품 평잔 30만원 이상 시 행복포인트 30점 부여
기타 유의사항
2분기 연속(6개월간) 서비스 최소유지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는 종료되며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이 적용됩니다.
해외 출국 전에 먼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신청이 해제 되었는지를 점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뱅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기기와 IP가 차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ARS 인증이나 SMS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 후 출국을 해야합니다.
1.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신청안함"으로 변경
① 해외IP차단서비스
② 전자금융사기예방 SMS
③ 인증안심거래
④ 단말기지정서비스 (내국인 선택사항/외국인 신청안함)
2. 본인확인 추가인증 안내
① 내국인 - 단말기지정서비스 지정자 : 지정된 기기에서 이용 시 추가 인증 없음
(*단, 예금의 해지, 인증서 발급 등 주요 거래 시 추가인증 수행할 수 있음)
단말기지정서비스 미지정자 : ARS 인증 또는 해외체류자 인증
② 외국인 - 추가 인증 제외 대상자 (단,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미가입자에 한함)
3. ARS 인증 대상 거래
① 자물쇠카드 소지자의 1일 누적금액 100만원 이상 이체성 거래
②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거래
※ 위 거래 외에도 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ARS 추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음
영업점 방문할 때 챙겨가야 할 본인확인서류입니다.
- 개인: 통장, 통장도장(서명 시 생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위임자가 없는 경우): 통장, 통장도장,법정대리인 전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 전원 방문이 원칙이며, 일방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에게 위임
- 개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위임자가 있는 경우): 통장, 통장도장,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전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개인사업자: 통장, 통장도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통장, 통장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불가)
- 법인 대리인: 통장, 통장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불가),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방식은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의 본인확인 추가인증방식은 동일합니다.
단, 스마트 간편인증은 스마트폰뱅킹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자물쇠카드와 OTP 모두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 OTP는 배터리 소진, 유효기간 초과, 기기 불량인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가능한 타행/타기관 OTP를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뱅킹 :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보안매체관리 전체보기 > OTP 이용등록/해지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전체메뉴 > 보안센터 > OTP이용등록/해지
보안매체별 최대 이체한도가 다르니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고 출국 시 소지할 보안매체를 선택하세요!
자물쇠카드(2등급) : 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
OTP(1등급) : 1회 1억원, 1일 5억원
· 스마트폰뱅킹 : My하나 > 이체한도관리 > 이체한도변경
(이체 한도 내 증액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인증과 본인계좌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OTP 사용이 가능하지만 배터리 소진, 유효기간 초과, 기기 불량인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 가능한 타행/타기관 OTP를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뱅킹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RS 인증, SMS 문자서비스 등 휴대폰 번호 변경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최대 이체한도 내에서 증액할 경우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신분증 인증과 본인계좌인증 절차가 진행되오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세요.
· 스마트폰뱅킹: My 하나 > 이체한도관리 > 이체한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