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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상환은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정해진 각 회차의 횟수를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분할기일 전이면 선납 형태와 병행하여 해당 회차별로 상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분할기일 전 선납의 경우에는 상환주기가 1개월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가계는 3회차, 기업은 1회차 횟수 제한이 있으나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상환은 분할상환계획과는 달리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만기상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차순 우선 상환 또는 만기상환금액 우선 상환, 즉 앞에서부터 상환하거나 만기상환금액 먼저 상환할지를 정하여 중도상환해야 합니다. 회차순 우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순 우선 상환시 회차기일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동일 회차를 중도에 재상환하시더라도 추가 면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회차별 부분상환 후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회차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상품, CSS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예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탁계정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신청시기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시 신청 가능
심사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1. 인지세액
대출금액별 인지세액 구분 표
대출금액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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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 150,000원 |
10 억원 초과 | 350,000원 |
부담주체 : 여신거래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함
대출신청준비서류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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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확인 |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소득금액확인 | 아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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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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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개인소득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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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재직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
소득금액확인 | 아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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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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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본인확인 | 신청인/담보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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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보제공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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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확인 | 임대차계약이 있을경우 담보제공자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소득확인 | 위 신용대출(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내용의 ‘소득금액 확인’ 항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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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출금액과 해당물건의 종류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추정감정을 하거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
현재 재직중인 직장 또는 영업중인 사업장에서의 소득만 인정함
단, 경우에 따라 담당 영업점에 내점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