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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54건 입니다.

  • Q. 질문 전세자금대출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자격요건이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3백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자격요건


    •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2)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임차만 해당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3) 차입금의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금액 합산 금액의 40%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한도임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 4)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이내 차입해야함
    • 5)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함
  • Q. 질문 ARS로 대출관련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출계좌 보유고객은 폰뱅킹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예금계좌란 비밀번호가 있는 예적금계좌 포함


    • 대출 잔액 및 이자 조회 : 1599 - 1111 -> 513 -> 1
    • 대출 상환 조회 : 1599 - 1111 -> 513 -> 2
  • Q. 질문 인터넷으로 예금담보대출 신청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A. 답변

    9:00~17:00 입니다. (평일기준)

  • Q. 질문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자요건 중 연소득 산정 시 성과금이나 수당은 제외되나요?
    A. 답변

    연소득 총액기준이며 별도로 성과금이나 수당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새희망홀씨 대출의 소득자료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 인정 기준을 준용합니다.

  • Q. 질문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 출금이 어떤 방식으로 출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답변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이자는 마이너스통장의 하루 최고 사용액을 기준으로 대출이자가 계산되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출금 처리가 됩니다. 대출이자는 사용 중인 마이너스통장에서 이체일에 맞추어 해당 통장에서만 결제 가능하고, 결제계좌 변경은 불가합니다.

    통장대출 분할감액 방식인 경우 이체일을 지정하여 지정된 이체일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출금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이체일을 지정하였다면, 이체일에 이자가 출금되고, 이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매월 셋째주 첫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Q. 질문 U-보금자리론이 무엇인가요?
    A. 답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기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Q. 질문 인터넷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네, 원클릭모기지 상품으로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원클릭모기지란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하신 후 당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약정을 통해 받는 무서류, 무방문, 무자서 아파트담보대출 입니다.

    ※ 단, 제3자 담보제공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등기 아파트 및 입주전 잔금대출은 취급 불가함.
    개인뱅킹 - 대출 - 원클릭모기지 메뉴에서 상담 신청가능함.

  • Q. 질문 마이너스 모기지론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답변

    불가능 합니다.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마이너스 모기지론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질문 전자금융 예금담보대출이 무엇인가요?
    A. 답변

    인터넷뱅킹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금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대상계좌는 본인명의로서 사전에 전자금융 예금담보 가능계좌로 등록한 계좌로 타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예적부금을 말합니다.

    인터넷뱅킹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받은 개인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및 법인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담보계좌로 등록된 예치금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최대 3천만원한도 10만원단위)

    ㆍ영업점, 인터넷뱅킹, 고객센터에서 개설한 예적금의 경우 - 별도 사전신청없이 이용 가능
    ※ 금전신탁 및 수익증권저축,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지급정지 및 사고신고등록 계좌는 제외

  • Q. 질문 인터넷 상에서 신청한 대출이 부결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답변

    현재 인터넷 상에서 신청하신 대출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대출실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결사유는 당행 고객센터(1599-1111)나 관리점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