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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5건 입니다.

  • Q. 질문 연금개시신청을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나요?
    A. 답변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 Q. 질문 감면과세상품(해외비과세, 연금저축 등) 한도변경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상환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A. 답변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 Q. 질문 대출이자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한편넣기'란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A. 답변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Q. 질문 폰뱅킹 해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답변

    폰뱅킹 해지 신청은

    • 1. ARS를 통한 해지(1588-1111 서비스코드 5427) : 개인 손님만 이용 가능
    • 2.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
      [필요서류]
      1) 개인 : 실명확인증표,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서명)
      2) 법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 법인 대리인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법인의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 Q. 질문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권리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ㆍ 적용 대상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1.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적용 대상 대출에 포함)
    ㆍ 철회행사 절차 및 요건(효력 발생)
    1. (1)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2) (1)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작성,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②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③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3. (3)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②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4. (4)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Q. 질문 이자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1. 1.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대출원금×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2. 2. 통장대출: 이자 계산 일 중 단 한번도 (-)없이 "0"원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부과기간 매일의 적수주1)×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주1) 통장대출의 경우 일중 (-)금액 변동이 가능하므로 적수라는 것을 계산하여 이자 계산의 기준으로 삼음.
      적수 계산식=일중 최고잔액(가장 크게 (-)된 금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마감잔액
      <예시> 전일 (-) 사용 안 한 상태에서 당일중 최고 (-) 10백만원, 마감전 5백만원 입금하여 (-)5백만원으로 마감한 경우 그 날의 적수는?
      10백만원-5백만원<0원과 5백만원 중 큰 금액>+5백만원= 10백만원
    3. 3. 원금균등분할대출: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과 동일합니다.
    4. 4. 원리금균등분할대출:
      상환하셔야 할 이자 금액이 원금과 합산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금리인하 요구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상품, CSS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예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탁계정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 직장의 변동 : 은행에서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직위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직장 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고객 우대 서비스 등급 상승한 경우
    • 자산 증가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보유 자산이 증가한 경우
    • 부채 감소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당·타행 대출금이 감소한 경우
    • 신용등급 상승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신용등급(AS, BS, CB)이 상승한 경우
    • 담보제공으로 인한 신용여신 감소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신청시기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시 신청 가능

    심사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 Q. 질문 대출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1. 인지세액

    대출금액별 인지세액 구분 표

    대출금액별 인지세액 테이블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 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150,000원
    10 억원 초과 350,000원

    부담주체 : 여신거래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함

    • 저당권 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 Q. 질문 대출 신청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A. 답변

    대출신청준비서류

    신용대출(급여소득자)테이블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재직확인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금액확인 아래 중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세무서 발급분)
    • (최근월 급여명세표 or 연봉계약서) + 최근3개월급여통장
    기타
    • 타행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부동산 있는 경우 : 재산세납부 영수증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서
    신용대출(급여소득자)테이블
    신용대출
    (개인소득자)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가족관계확인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소득금액확인 아래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기타
    • 타행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부동산 있는 경우 : (재산세납부 영수증 or 재산세과세증명서)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테이블
    담보대출 본인확인 신청인/담보제공자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근저당설정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보제공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임대차확인 임대차계약이 있을경우 담보제공자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확인 위 신용대출(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내용의 ‘소득금액 확인’ 항목과 동일함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기타 대출금액과 해당물건의 종류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추정감정을 하거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 또는 영업중인 사업장에서의 소득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