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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5건 입니다.

  • Q. 질문 (개인)연금신탁의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때에 가능한가요 ?
    A. 답변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 - 천재지변, 위탁자의 퇴직/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 위탁자가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시
    •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시에는 해지 전 6개월이내 동 사유에 발생시에만 특별중도해지 적용.

  • Q. 질문 통장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신탁상품)
    A. 답변
    • ①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중도해지원리금의 90%이내, 안정형: 중도해지원리금의 80%이내, 대출이율:신탁부별도고시
    • ②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 수탁원금의 100%이내, 안정형 :수탁원금의 90%이내, 대출이율: 신탁부 별도고시
    • ③ 개인연금신탁- 신탁평가액(담보취득일 현재 중도해지금액)의 100% 이하로 수익권 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Q. 질문 (개인)연금신탁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A. 답변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개시되기 전)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을 하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이나 연금지급의 기간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Q. 질문 신탁의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A. 답변

    기준가격이란 일정 시점의 신탁 순자산 총액을 수탁 잔존 좌수로 나눈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며, 가입하거나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당일 기준 가격은 전일의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전일의 수탁 잔존 좌수 X 1,000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출이 되고 원미만 셋째 자리미만은 4사 5입 됩니다.

    기준가격을 통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탁이익 = (만기시 기준가-입금시기준가) × 좌수 ÷1,000

  • Q. 질문 연금저축신탁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 답변

    '연금저축신탁'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적립액 + 신탁이익 ] 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금액(누계액)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가산세(2013년 이후 신규분 제외)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재산 운용을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 원본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해서는 원본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만원을 적립하고 소득ㆍ세액 공제를 받고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약 660,000원이 차감된 약 3,340,000원을 받게 되므로 연금저축신탁 신규를 하시기 전에는 『적립기간 5년경과와 만 55세 이상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이 충족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위탁자 사망, 해외이주, 거래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를 부담합니다.

  • Q. 질문 (개인)연금신탁은 원본보전이 되는 신탁상품인가요?
    A. 답변

    예, (개인)연금신탁은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로 인해 원본에 손실이 날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 납입원본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연금저축신탁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 신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원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Q. 질문 하나 행복knowhow연금저축계좌(펀드) 신규 가입 및 환매(해지) 개인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A. 답변
    인터넷뱅킹 상에서 신규가입 및 상품매매, 분배비율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는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영업점에 내점하셔서 처리가능합니다.
    ※ 연금해지시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세무서 or홈택스 발급)
  • Q. 질문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한 금액 중 일부만 환매 가능한가요?
    A. 답변

    일부 환매 불가 합니다. 전액 환매만 가능합니다.

  • Q. 질문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인가요?
    A. 답변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로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즌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전 금융기관 통합으로 연간 6백만원이내로 납입한 금액의 40% 범위로 가능합니다.
    (단,연말정산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 Q. 질문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펀드 가입 시 최소 가입금액이 얼마인가요?
    A. 답변
    • 거치식 : 신규 최저 100만원이상 ※ 단, 온라인 전용펀드는 신규 최저 1만원이상 가능합니다.(2014.5.23부터)
    • 적립식 : 신규 최저 5만원이상 ※ 단, 온라인 전용펀드는 신규 최저 1만원이상 가능합니다.(2014.5.2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