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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계좌 기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의 이용한도가 해제된 경우에는 추가 가입 가능)
아니요. 예금, 적금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여러개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계좌 상품은 추가 신청 불가)
장바구니 기능을 이용하면 예금, 적금 각 1개씩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실물 종이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계좌개설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손님께 통장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때 발송된 문자 메세지로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하나원큐 로그인 후 계좌조회 메뉴에서 확인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전자금융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이용 손님은 입출금 통장 개설과 함께 전자금융이 가입되며, 이미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손님은 전자금융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체 회원 가입을 위해 보안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타행 OTP 등록, 모바일 OTP 발급, 하나은행 기존 보안매체)
* 단, 명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에 의한 개설은 예외로 가능함
손님의 전자금융 가입상태와 통장 보유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금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금융 미가입 & 입출금 통장 미보유 손님: 전자금융 가입할 때 출금계좌로 등록할 입출금 통장을 필히 개설합니다.
② 전자금융 미가입 & 입출금 통장 보유 손님: 보유중인 원화 입출금 통장을 출금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③ 전자금융 가입 손님: 입출금 통장 신규 시 전자금융 출금계좌 추가 등록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휴대폰 명의자와 인터넷뱅킹 가입자의 동일인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유중인 본인명의의 정상 원화 입출금 통장만 가능하며, 거래중지계좌, 외화계좌 등은 출금계좌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체한도는 선택하신 보안매체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정 가능합니다.
이체한도변경(감액)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영업점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이체한도변경(증액)은 실명확인이 필요하여 스마트폰뱅킹과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전자금융 한도와 별개로 비대면 계좌의 전자금융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참고) 보안매체와 보안등급에 따른 최대 이체한도
- 자물쇠카드(2등급): 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
- OTP(1등급): 1회 1억원, 1일 5억원 / 모바일 OTP: 1회 1천만원, 1일 5천만원
※ 2020.12.10 브라우저인증서 서비스 중단으로 신규, 재발급, 갱신이 불가능하며, 기 발급자는 유효기간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원큐에서는 현재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바일 웹으로 인증센터 > 스마트폰인증서복사 > pc->스마트폰브라우저인증서 복사 메뉴를 통해 복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