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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5건 입니다.

  • Q. 질문 외화정기예금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답변

    외화정기예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품 → 예금 → 외화상품] 으로 들어가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가입을 하시려면 인터넷뱅킹 이용 등록 및 출금계좌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하신 손님은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해외에서 송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송금인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A. 답변

    KEB하나은행은 세계 유수 은행(각국의 해외업무취급 은행 대부분)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통화별 주요은행에 저희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부터 같은 날(동일자) 미화 기준 1만불을 초과 하여 송금 받으시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대상이 됨을 유의 바랍니다.

    해외의 송금인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

    1. KEB하나은행 영문명 : KEB Hana Bank
    2. KEB하나은행 SWIFT : KOEXKRSE
    3. KEB하나은행 영문주소 : 수취계좌 지점의 영문주소 및 지점명
    4. 송금 받으실 계좌번호 : 국내 원화 또는 외화예금 계좌번호
    5. 송금 받으실 분의 영문성명 : 영문성명
    6. 송금 받으실 분의 전화번호 : 전화번호
  • Q. 질문 해외이주비를 송금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국내 이주자의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임.

  • Q. 질문 외화보통예금통장에 외화현찰로 입금 하려 합니다. 이때 입출금 수수료가 있습니까?
    A. 답변

    외화현찰로 외화예금에 입금 및 출금하실 때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미국달러, 일본엔, 유로화는 입/출금액의 1.5%, 기타통화는 3%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① 미화 지폐로 외화예금에 입금하실 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화순대체로 인출(해외송금, 이체 등이 해당되며, 현찰로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는 현찰수수료가 징구되며, 7일 이내에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하여 현찰매입율이 적용됩니다.
    • ② 외화현찰로 입금한 범위내에서 같은 종류의 외화현찰로 인출하실 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Q. 질문 외화정기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손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Q. 질문 외환거래시 환가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환가료는 수표대금 등이 해외지급 은행으로 부터 입금되기 전에 고객에게 선지급 함에 따른 은행의 자금 부담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입금된 후에 수표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음)
    외화수표인 경우 통화가 JPY(엔화), HKD(홍콩 달러화), SGD(싱가포르 달러화), MYR(말레이시아 링기트화),
    THB(태국 바트화), IDR(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인 경우 9일을 그 외 통화에 대해서는 10일 계산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환어음 결제환가료 : 8일 (단, JPY, HKD, SGD, MYR, THB, IDR은 7일 적용)

    ※ 일람불 수출환어음의 재매입거래 : 3영업일

    수수료를 일수로 계산하여 받을 때에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KRW(원화), GBP(영국 파운드), AUD(호주 달러화), NZD(뉴질랜드 달러화), HKD(홍콩 달러화), SGD(싱가포르 달러화), RUB(러시아 루블화), ZAR(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PLN(폴란드 즐로티화), BRL(브라질 헤알화) 통화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환가료율은 영업일마다 고시가 되고 있으므로 당일 환가료 조회를 통해 안내가 가능합니다.

  • Q. 질문 유학생 송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해외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5천불 초과라면 인터넷에서 유학생지정 (또는 영업점에서 유학생지정) 후 가까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유학생 송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학생 지정 및 송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외국환 지정(변경)신청서, 지급신청서, 유학생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등

    또한, 지속적인 유학생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류 또는 직전학기성적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질문 해외로 유학갈 예정입니다. 유학생 경비는 얼마나 보낼 수 있습니까?
    A. 답변

    유학생 경비 지급 한도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연간 미화10 만불을 초과해서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통보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유학생 송금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만불까지 가능하며 1회/1일 송금한도는 10만불까지 가능.

  • Q. 질문 해외로 송금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답변

    2017년 2월 현재, 창구송금 기준

    해외로 송금시에는 송금수수료 + 전신료+ 해외은행수수료 (결제은행수수료+입금은행취급수수료)가 발생하며 해외은행 수수료는 결제은행과 입금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 송금수수료

    * 해외 송금수수료 (창구 송금기준)
    해외 송금수수료 (창구 송금기준)
    송금액 수수료 (건당)
    미화 5백불 상당액 이하 5,000원
    미화 5백불 상당액 초과 ~ 미화 2천불 상당액 이하 10,000원
    미화 2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15,000원
    미화 5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 2만불 상당액 이하 20,000원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 25,000원

    ⓑ 전신료
    건당 8,000원 (창구송금기준)

    ⓒ 해외은행 수수료중 결제은행 수수료

    • - 해외송금시 보내시는 분이 해외결제은행 수수료를 부담하실수 있으나 입금은행에 따라서 결제은행 수수료외 입금은행 취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수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이 결제은행 수수료를 사전에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액에서 입금은행 취급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으로 수취은의 계좌기 입금됩니다.
    • - 아래의 통화별 결제은행 수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결제은행별로 아래표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결제은행 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영업점을 통해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 -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시 결제은행 수수료를 송금인께서 미리 부담하실수 있는 경우는 송금통화가 USD 인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주요통화의 결제은행 수수료 예시 테이블
    주요통화의 결제은행 수수료 예시
    통화 결제은행 수수료
    USD USD 20
    JPY JPY 3,000(5백만엔 미만인경우)
    EUR EUR 20(5만 유로 미만인경우)
    GBP GBP 12
    CAD CAD 20

    ※ 확정된 금액이 아님.

  • Q. 질문 저는 방학 2개월동안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해외로 생활비 및 어학연수 비용등을 송금할 수 있나요?
    A.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30일초과 6개월미만으로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해외체재자로 분류하여 유학생경비 지급과 동일하게 체재비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외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